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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정부 3월 9일 0시 기준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 정지, 코로나 19 영향 외교부 일본인 무비자입국 정지 맞대응 일본 한국 대사관 안내 및 관련기사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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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: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지정 장소 내 14일 대기 등등

한국 : 상응조치로 9일 0시를 기준 일본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

 

일본인 우리나라 들어올 때 비자 받아야함.. 

비자없이 왔다갔다 하는거 불가능.. 

 

일본 한국 대사관 공지내용 .

본 (일본) 정부는 3.5.(목) 제17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회의에서 ①(기존 입국제한 조치 지역 외에) 대한민국 경상북도 일부 지역 등에 체류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②한국·중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한 14일간의 격리 조치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, ③한국·중국발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을 나리타·간사이공항으로 제한 및 선박으로의 여객운송 중지, ④발급된 단수·복수 사증에 대해 사증 효력 정지 및 사증면제조치의 정지를 결정하였습니다.
①번 조치는 3.7.(토) 0시부터 일본에 입국하는 모든 외국인에 대해 적용되며, ②~④번 조치는 3.9.(월) 0시부터 3월 말일까지 실시됩니다(이 기간은 갱신될 수 있습니다)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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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 일본 정부는 3.5.(목) 제17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회의에서 ①(기존 입국제한 조치 지역 외에) 대한민국 경상북도 일부 지역 등에 체류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②한국·중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한 14일간의 격리 조치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, ③한국·중국발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을 나리타·간사이공항으로 제한 및 선박으로의 여객운송 중지, ④발급된 단수·복수 사증에 대해 사증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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