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' 사업(이하 '청년 월세지원 사업') 2022년 5월 8월부터 본격 시행
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·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,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'모의계산 서비스'를 5월 2일부터 개시
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지원대상 (월수익 117만원 미만 기준)
나이 | 생일이 지나지않은 만 18세 이상 2003년생부터 만 34세까지 | |
무주택 조건 | 보증금 5천만원 이하 / 월세 60만원 이하 | |
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면? |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에 포함 (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,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보증금에 2.5%를 곱해 12로 나눈 월세환산액이 약 1만원, 여기에 월세액 65만 원을 합하면 66만 원으로, 70만 원을 넘지 않기에 지원 대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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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, 재산 요건도 체크해야한다. | 소득·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는 물론,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 (단,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·재산만을 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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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가구는 ▲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(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) ▲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가 대상 원가구는 △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) △재산가액은 3억 8000만 원 이하 |
- 지원대상에 포함된 청년가구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원
- 방학 등 일정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(22년 11월~24년 12월) 안에서는 지원 가능
- ▲군입대 ▲90일 초과 외국 체류 ▲부모와 합가 ▲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월세 지급이 중단
지원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 - 지자체 시행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혜택자 - 행복주택 입주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 |
신청방법
-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, 복지로, 각 시·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- 지원 대상에 해당 시, 신청 서류*를 구비해 8월(별도 공지 예정)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또는,주소지 소재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-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,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, 소득재산 신고서,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-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 등이 필요 |
신청기간
2022년 8월~ 2023년 8월 /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( 시·군·구는 10월부터 소득·재산 등 여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, 11월 첫 지급시 지원금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해 지급) |
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"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, 청년들이 학업·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"이라 전했다. 이어 "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"이라 덧붙였다.
대학생들이 좋을 것 같다. 알바하는 분들이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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